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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공공기관 공무원도 필요할까? 평생직장이고 퇴직하면 연금 혹은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단언컨대 이러한 생각은 틀렸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어보겠다.

 

1. 노후준비에 공공기관 공무원도  예외는 없다

본인은 모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며, 연차가 어느덧 두 자릿수에 해당하는 중견 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노후준비에 공공기관 공무원도 예외는 없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 월 실수령액과 연봉을 공개해도 신변에 아무련 위협은 없지만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혼자만의 평가일 수 있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는 일머리와 요령을 지녔다고 자부하는 것에 비해 씁쓸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본인의 이 같은 서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 내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래도 안 잘리고 정년까지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다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종신 연금도 나오지 않소?"

 

공무원의-상징인-철밥통-안에서-숟가락을-들고-있는-공무원-이미지입니다
공무원의-상징-철밥통

공공기관에 다니거나 공무원인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이야기는 새삼스럽지 않을 것이다. 지인이나 가족, 혹은 제삼자에게 조직에 대한 비판을 할 때마다 나오는 반론 아닌 반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정확히 말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①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점점 사실이 아닌 상황으로 수렴해가고 있다.

먼저 왜 사실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을 시작으로 생각해 보자.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재직자는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는다. 왜일까? 당연한 결론이지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에 은퇴 전까지 꼬박꼬박 납부해 만기가 도래할 경우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왜 점점 사실이 아닌 상황으로 수렴해 가는 것일까? 이 부분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공무원은 공공기관 재직자와 달리 앞으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 비해 재직기간 중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지만, 어쨌든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면 월평균 약 3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늘고 긴 인생을 비유할 때 빠지지 않는 직군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최근에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공직의 가장 큰 메리트이자 박봉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던 연금조차 반토막이 났다고 자조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공무원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라.

(바로가기) 젊은 공무원들 떠나는 이유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해당되는 장점은 정년까지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공공기관 공무원도 예외는 없으며, 가능하다면 재직 중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 노후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 더 구체적인 이유

그렇다. 평생 철밥통이라 불리는 정부 출연 기관이나 공직에 몸 담고 있는 재직자 또한 조직을 떠나기 전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연금 반토막 관련 이슈는 공직자라면 이미 피해 갈 수 없는 예고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퇴 후 준비를 미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설명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왜 미리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투영한 설명을 추가해 보고자 한다.

① 첫 번째로 시대적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정년인 60세는 더 이상 사회생활을 접고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2022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노인의 평균 연령은 73.5세이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272만 원 정도이다(2022년 노인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분석은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라.). 결국, 은퇴 후에도 최소 10년 이상은 일을 해야 하며, 평균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런 준비 없이 공직생활에서 물러난 후 연금에 의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바로가기) 2022년 노인실태조사 상세 결과  

② 두 번째를 설명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공직에 있는 현직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이직 시에 경력으로 인정되는가?"

물론 이 말은 재직자들에게 다소 언짢거나 무례한 말일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의 각 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대우가 보장된 사람들은 굳이 이직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이 계통에서 부여하는 신분이 주는 안정감과 사회적 지위가 지닌 가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흔히 말하는 옛날 사람들에게나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입사한 공직자들은 공무원 신분증이 주는 상징적 가치에 대해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5급 행시 출신 사무관들도 민간기업에 이직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고물가와 고임금으로 인해 하급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아르바이트생과 임금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일반 기업이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과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직에 있다면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경제 및 금융 관련 공부나 사회적 트렌드를 꾸준히 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미리 한다면 이직이나 은퇴 후 노후준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3. 공공기관 공무원 노후준비 사례

노후준비에 예외가 없는 공공기관 공무원이라면 재직 중에 과연 어떻게 노후준비를 해야 할까? 물론 무엇을 꼭 해야 하며, 무엇을 꼭 해야 은퇴 후 삶이 보다 윤택해진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은 없다. 다만, 회사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법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공기관 공무원으로서 노후준비를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 사항을 확인해 보자.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기관과 조직에서는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다니거나 추가적으로 사업 소득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지만 강의 수당이나 회의 수당 또한 사전(혹은 사후) 신고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마저 완전히 제한 없이 하기는 어렵다(공직자의 겸직위반 자세한 사례는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라.).

 

(바로가기) 공직자 겸직 위반 사례 자세히 보기

이것을 전제로 노후준비를 위한 다른 실천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① 첫 번째로 자격증 취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공직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특정 자격증 취득 시 승진 가산점이나 자격증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도전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같은 어려운 자격증이나 공인중개사 같은 미래 수요 감소 예상 자격증 등은 신중하게 판단 후 도전해야 할 것이다. ② 두 번째로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꾸준한 탐구와 현장 확인이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카페를 하고 싶다면 평상시에 자신이 그것을 잘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커피 맛이 좋기로 소문난 카페를 시간이 날 때마다 들러 맛을 보야야 할 것이다.③ 세 번째로는 노인일자리 사이트 등에서 구직수요정보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미리 이수하거나 자격 요건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바로가기) 노인 일자리 정부지원 정보

이상과 같이 노후준비에 예외가 없는 공공기관 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노후준비 필요성과 사례를 알아보았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정보를 통해 평생직장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꿔나가기를 응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보다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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